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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차량, 도심 주차료 대폭 할인
입력2000-12-04 00:00:00
수정
2000.12.04 00:00:00
택배차량, 도심 주차료 대폭 할인
도심 노상 주차장에서의 택배차량에 대한 주차료가 대폭 할인된다.
산업자원부 기업활동 규제심의위원회는 4일 제21차 심의회를 열어 택배 화물의신속한 배송 방안을 포함한 규제완화 3개 과제를 의결하고 건설교통부와 환경부,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택배차량의 도심내 주요 영업 지점에 화물의 하역을 위한 하역 주차구간을 지정하고 장기적으로 차선 및 주차 면적을 확대해 나가도록 했다.
화학물질의 수입통관때 발급하는 화학물질 확인증명서의 유효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이상으로 연장하고 유독성 물질이 없는 신규 화학물질은 우선 통관토록 하는등 수입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했다.
또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 보건관리자(간호사 등)를 강제 선임토록 한규정에 대해서는 보건관리자 공동 채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1인의 보건관리자가 관리할 수 있는 사업장 및 근로자 수를 높이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용기자입력시간 2000/12/04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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