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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 '1가구 1주차장' 의무화
입력2002-07-22 00:00:00
수정
2002.07.22 00:00:00
서울시 '주차장 설치및 관리 조례' 개정 추진이르면 9월 중순부터 서울지역의 다세대.다가구주택의 `1가구 1 주차장' 확보가 의무화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시 주차장 설치및 관리 조례'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세대.다가구 주택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을 현행 가구당 0.7대에서 1대로 강화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주상복합건물의 경우도 주거부분에 있어서는 가구당 1대씩 부설 주차장을 확보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현재 가구당 0.7대로 돼있는 다세대주택 주차시설 기준으로는 주택가 주차난을 더욱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나아가 화재 등에 대비한 소방도로 확보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 주차시설 기준을 대폭 높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또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유수지나 하천을 복개한곳에 마련된 주차장에는 부대 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시는 당초 이같은 개정내용을 지난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시의회 임기만료로 개정안이 자동폐기됨에 따라 시 조례 규칙심의회 심의를 다시 거쳐 다음달말 열리는 시의회에 조례안을 상정, 이르면 9월 중순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와함께 시는 현금이나 정액권으로만 징수하도록 돼 있는 현행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징수방법을 교통카드 결제도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교통카드의 경우10% 범위내에서 할인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중이다.
또 혼잡통행료 면제대상을 기존의 2000cc 미만 장애인 자동차에서 모든 장애인자동차로 확대하고 수사, 군작전 등 특수공무수행 차량의 경우도 혼잡통행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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