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금융] 금감원, 카드사와 이달중 MOU 체결

금융당국은 이달 중 새로운 연체율 관리기준을 마련해 카드사들과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각서(MOU)를 체결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카드사들의 구조조정 때문에 미뤘던 새로운 연체율 기준 도입과 카드사들이 준수해야 할 목표치 설정을 위한 MOU 체결을 이달 안으로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위의 한 관계자는 “현재 금감원을 중심으로 연체율 기준 변경작업이진행되고 있다”며 “카드사들과의 MOU 체결도 이르면 이달 안으로 마무리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 당국은 새로운 연체율 관리기준에 상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있는 대환대출(연체금을 장기 대출로 전환)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MOU를 지키지 못한 카드사에 대해서는 경영실태 평가에 반영해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금융감독 당국은 지난해 말 카드사의 적기시정조치(부실 우려 금융기관 지 정)와 관련해 새로운 연체율 기준을 도입하기로 했으나 LG카드 사태와 일부 카드사의 합병 등 업계의 구조조정으로 작업을 미뤄왔다. / 김홍길기자 what@sed.co.kr <저작권자ⓒ 한국i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