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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업 등록 대출잔액 하향

금감위 '3,000만원ㆍ대출자 20명 이상' 검토 오는 10월27일 대부업법 시행과 함께 의무적으로 각 시도에 등록을 해야 하는 사채업자의 기준이 월평균 대출잔액 1억원 이상에서 3,000만~5,000만원 안팎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이는 1억원 이하의 소액 사채업자들이 대부업 등록을 피해 법정금리 이상의 고금리를 수취하는 행위를 법으로 막기 위한 것이다. 금감위의 한 고위관계자는 23일 "지난주 열린 금감위ㆍ금감원 합동간담회에서 사채업자 등록기준을 놓고 논의를 벌인 결과 사채업자 등록의 가장 큰 기준인 월평균 대출잔액을 3,000만원 이상으로 낮추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월평균 대출잔액을 당초 방안대로 1억원 이상으로 적용할 경우 대출잔액을 분산시켜 사채업 등록을 회피하는 등의 부작용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며 "실제로 금감원에서는 월평균 대출잔액 2,000만원 이상, 대출자수 10명 이상으로 하자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금감위는 이에 따라 대부업법 및 시행령 개정을 담당하고 있는 재정경제부에 대출잔액 3,000만원 이상, 대출자수 20명 이상 등으로 사채업 등록기준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공문을 통해 정식 통보했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월평균 대출잔액을 현행 1억원보다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금액을 낮추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며 "금감위에서 제시한 방안 등을 토대로 적정한 금액을 정한 뒤 다음달 초까지는 구체적인 기준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진우기자 [TODAYTO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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