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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상식 Q&A] 하자 차량 구입피해
입력1999-05-20 00:00:00
수정
1999.05.20 00:00:00
문 자동차영업소에서 9인승 소형승합차(디젤용)를 계약하고 일주일 후 영업사원을 통해 차량등록까지 마친후 차량을 인도받았다. 그러나 야간에 차량을 인수받아서 차량상태를 점검해보지 못했는데 5일만에 세차를 하다가 하단부위가 재도장된 사실을 발견했다. 사고차량으로 추정되는 데 차량교환이 가능한가?답 자동차는 출고후 차량을 등록하기전까지 10일간(출고일 포함)의 임시운행허가기간을 두고 있어 차량의 성능과 하자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차량에 문제점이 발견되면 차량교환이 가능하다. 차량등록을 하면 차량교환은 가능해도 절차가 복잡하다.
소비자피해규정에는 판금, 도장 등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하자는 차량인수 후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 보상 또는 무상수리, 차량교환, 구입가 환급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소비자가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 외부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는 대개 생산과정에서 마무리작업의 미흡때문이다. 이 때는 PDI점검표(차량인도전 검사표)가 있어 미리 확인할 수 있고 재작업도 가능하다.
그러나 출고후 탁송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했다면 소비자가 이를 확인해야 한다. 인수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하자를 발견하면 보상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소비자는 차량을 구입할 경우 가능하면 차량인수시간을 낮으로 정하고 차량의 외관을 꼼곰하게 점검해야 한다. 의심나는 부분은 확인을 요구하고 인수를 거절하는 편이 낫다. 일단 차량을 인수하고 나면 손상된 부분을 발견하다고해도 소비자가 인수전에 발생한 하자임을 입증해야하므로 해결이 어려울 수가 있다. 【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국 박인용 자동차통신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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