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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문 불공정행위 직접 제재
입력2003-02-21 00:00:00
수정
2003.02.21 00:00:00
정승량 기자
앞으로 신문시장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제재한다. 현행 신문고시는 경품제공ㆍ무가지배포 등 불공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공정위 제재에 앞서 신문협회의 신문공정경쟁 자율규약을 우선 적용토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21일 55개 자전거 대리점들의 진정에 따른 신문사들의 자전거경품 살포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신문고시를 이같이 개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해부터 신문협회와 일정 위반회수를 넘은 신문사의 불공정행위를 공정위가 직접 제재할 수 있도록 양해각서체결을 추진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성사되지 못해 이달 말까지 체결을 추진하되 체결되지 못하면 다음달부터 직접 제재에 착수하겠다고 대통령직 인수위에 보고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공정위 본부와 지방사무소에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신고가 접수돼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곧바로 현장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한편 공정위는 자전거 경품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7개 신문 26개 지국이 799대의 자전거를 살포한 사실을 적발했으나 피해입증자료가 부족한데다 경쟁사업자간의 사업활동방해행위로 규정하기 어렵다며 공정거래법 적용이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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