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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도우미' 3만6,000여가구 이용가능
입력2007-02-06 17:05:52
수정
2007.02.06 17:05:52
출산 직후 산모 영양관리와 신생아 돌보기를 보조하는 ‘산모신생아 도우미서비스’ 지원 대상이 크게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중·저소득층 출산 3만6,883가구에 2주일간 도우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만3,000여가구에 비해 2.8배가 증가한 것으로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60%(4인 가구 기준 207만6,274원) 이하 소득자면 신청이 가능하다. 건강보험료 기준으로는 직장가입자 4만9,510원, 지역가입자 5만4,620원 이하면 된다.
도우미서비스를 받으려는 산모는 출산예정일 6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 전까지 주소지 관할 시ㆍ군ㆍ구에 신청하면 된다. 사산이나 유산한 경우도 신청이 가능하며 쌍둥이는 3주, 3쌍둥이는 4주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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