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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제:11/지주회사제도(경제교실)

◎독과점폐해 방지위해 86년부터 금지/설립·전환사엔 주식처분 등 벌칙부과지주회사란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다른 회사의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를 말한다. 이러한 지주회사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함께 가지고 있다. 먼저 긍정적 효과를 보면 첫째, 전략적 의사결정과 일상적 의사결정의 분리, 전문화를 통하여 사업별 독립성이 강화되고 경영책임이 명확해지므로 각 사업부문이 활성화되며 전문성이 제고된다. 둘째, 신규사업에의 진입이나 퇴출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사업재구축을 신속하고 유연하게 추진할 수 있다. 셋째, 다양한 업종을 동시에 영위할 때 일어나기 쉬운 인사, 노무관리의 비효율성, 기업문화의 마찰 등을 해소할 수 있다. 부정적 효과는 첫째, 최소의 자본으로 최대의 지배를 가능케 해줌으로써 경제력 집중 및 독점형성을 초래하고 시장에서의 경쟁을 저해한다. 둘째, 출자관계를 이용하여 부채조달을 보다 용이하게 함으로써 기업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킨다. 셋째, 자회사 상호간에 내부거래를 하거나 경쟁회사와의 거래를 배제, 제한함으로써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한다. 리나라의 경우 80년대 초반에 들어 대규모기업집단에 의한 경제력 집중이 더욱 심화됨에 따라 야기된 국민경제의 전반적인 효율 저하, 가공자본에 의한 계열기업 확장, 이로 인한 기업의 재무구조 악화 및 독과점 심화 등의 폐해를 시정하기 위하여 86년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지주회사 금지제도를 도입, 시행했다. 공정거래법(8조)은 누구든지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이미 설립된 회사를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주회사인지 여부는 당해 회사가 다른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대차대조표상의 장부가액 합계액이 당해회사 자산총액의 50%이상인지 여부에 의해 판단한다. 지주회사를 설립 또는 전환했거나 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정위는 당해 행위의 중지,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 등의 시정조치나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정병기 공정위 기업결합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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