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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안 이번엔 국회 통과될까

사학법 재개정안·로스쿨법등 교육위 소위심사 대기<br>오늘 교육위 통과돼야 회기내 처리 가능<br>통과 무산땐 교육부 입지 더 좁아질듯


6월 임시국회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교육 관련 주요 법안들이 이번 회기 내에 처리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교육부의 2008학년도 입시 내신 실질반영비율 확대 요구에 대해 전국 차원으로 대학들의 거부 움직임이 확산된 상황에서 주요 교육 법안 통과까지 무산될 경우, 교육부 운신의 폭은 더욱 좁아질 수도 있다. 현재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법(로스쿨법)과 사학법 재개정안, 교원평가제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개정안 등 주요 법안들은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태다. 25일 오전에 예정된 교육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쳐 이날 오후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야만 이번 회기 내에 본회의 상정이 가능할 전망이어서 이날 법안심사소위 및 전체회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심사소위와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까지 가더라도 체계ㆍ자구심사를 하는데 최소 5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물리적인 시간 여유가 없는 상황이다. 법사위를 거친 당일에 바로 본회의에 상정한다고 가정해도 최소한 27일까지는 교육위의 손을 떠나야 한다. 이번 임시국회는 다음달 2, 3일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한 후 3일 폐회한다. 이른바 민생입법으로 불리는 로스쿨법의 경우, 김진표 정책위 의장이 법안 통과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한나라당의 당론이 정해지지 않아 이번 임시국회 내 통과가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될 경우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가지만 대선 직전인 만큼 쟁점법안 처리는 힘들어지고 당초 교육부가 목표로 했던 2009년 3월 국내 첫 법학전문대학원 개교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사학법 재개정안 처리 문제는 정치적인 이유로 국민연금법과 연계돼 난항을 겪고 있다. 이해당사자간 입장 대립도 워낙 첨예하다. 지난 23일에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각각 사학법 재개정 찬성과 반대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역시 전교조 등의 반대에 부딪혀 6개월째 국회에 방치되고 있다. 법안심사소위 안건에도 빠졌다는 비난 여론에 떠밀려 지난 22일 부랴부랴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논의를 했지만 결국 통과되지 못하고 25일로 미뤄졌다. 이에 대해 국회 관계자는 “의견 조율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다 임시국회 일정상 물리적으로 시간 여유가 부족해 교육 관련 법안들이 통과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로스쿨법 등은 워낙 오랜 시간을 끌었던 사안이고 이번에 통과되지 못할 경우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전격적으로 합의가 이뤄져 예외적으로 빠르게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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