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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重, 엔진통합법인 참여 난항

대우重, 엔진통합법인 참여 난항대우중공업이 엔진통합법인인 「HSD엔진」에 참여하는 방안이 난항을 겪으면서 통합법인의 경영정상화가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이 HSD엔진에 대해 제기한 신주발행금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7일로 예정된 HSD엔진의 증자가 불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한국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이 공동 설립한 HSD엔진에 대우중공업이 참여하는 계획도 불투명해졌다. 강재철 창원지법 판사는 지난 5일 『신주인수권을 인수하지 않거나 인수하지 않는 신주인수권을 실권처리하는 사항은 주총 결의사항이 될 수 없다』며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번에 결정된 신주발행금지가처분은 삼성이 『HSD엔진이 주주의 고유권한인 실권을 주총과 이사회에서 임의로 결정했다』고 반발하면서 제기됐다. HSD엔진은 6월13일 임시주총을 열어 기존 50억원의 자본금을 300억원으로 증자하기로 결정하고 이사회에서 한중의 지분 9%와 삼성의 지분 8%를 실권하기로 결정했었다. 한중과 삼성이 60대40의 지분으로 설립한 HSD엔진에 대우중공업을 참여시켜 한중·삼성·대우가 51대32대17의 지분으로 변경하려 했던 계획이 이번 결정으로 차질을 빚게 됐다. 한중과 삼성은 300억원으로 증자하면서 각각 9%와 8%의 실권으로 대우가 지분을 인수토록 합의했다. 하지만 한중은 주총 특별결의 요건을 85%로 상향조정하자고 주장했고 삼성은 주총 주요결의를 한중과 대우가 공동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며 반대해왔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증자를 통한 대우의 참여가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한중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이번 사태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영주기자YJCHO@SED.CO.KR 입력시간 2000/07/06 17:54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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