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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수도권 준농림지개발 불허 방침/주택업계,강력 반발
입력1996-10-23 00:00:00
수정
1996.10.23 00:00:00
정두환 기자
◎“택지구득단 심화… 경영악화 초래” 주장최근 정부가 수도권 일대 준농림지에 대한 개발을 불허할 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아파트건립을 위해 준농림지를 매입한 업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서 준농림지 개발을 둘러싼 업계와 지자체간 마찰이 우려된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수도권 일대 아파트 건립을 제한할 경우 가뜩이나 심각한 수도권 일대 택지구득난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 일대 대규모 아파트 건립을 위해 이미 준농림지를 매입, 사업을 추진중인 일부 업체들은 자칫 사업에 제동이 걸릴 경우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현재 경기도내 준농림지에 대한 아파트사업을 추진중인 업체는 M·S·D·K사 등으로 이들 업체는 대부분 상수도등 도시기반시설 미비등의 문제로 인한 시·군과의 마찰로 사업추진 후 2년이 지나도록 본격적인 사업시행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광주군에 아파트건립사업을 추진중인 A사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준농림지에 대한 아파트사업을 금지할 경우 가뜩이나 어려운 주택업계로서는 큰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며 『이는 업계의 경영난뿐 아니라 신규주택공급을 위축시켜 집값 상승을 부추길 우려까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건교부 토지이용계획과의 한 관계자는 『준농림지에 대한 아파트건립과 관련해 행쇄위등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지만 현재로서는 어떤 방침도 결정된 바 없다』며 『그러나 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준농림지 관련 정책의 큰 방향변화는 없을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측은 상수도등 도시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거나 주변환경을 크게 훼손하는 난개발을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으로 준농림지 개발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현행법상 준농림지에 5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국토이용계획변경절차를 거치게 돼 있으며 15만㎡이하는 시장·군수, 15만∼1백만㎡는 도지사, 1백만㎡이상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가 국토이용계획변경권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94년 준농림지에 대한 아파트건립을 허용했다가 무분별한 아파트건립 문제가 대두되자 6개월만에 이를 철회한바 있다.<정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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