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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풍」 유족에 3억7천만원 배상”/서울지법 판결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희생자 유족에게 3억원대의 배상판결이 나왔다.서울지법 민사합의18부(재판장 손용근 부장판사)는 18일 지난 95년 6월 발생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로 어머니가 숨진 이경은씨 등 유족 2명이 삼풍건설산업(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삼풍측은 이씨 등에게 3억7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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