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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자금 최고 90% 보증
입력2001-08-06 00:00:00
수정
2001.08.06 00:00:00
신보, 대출 만기때까지 기간도 연장신용보증기금은 시설자금에 대한 부분보증 비율을 올 연말까지 현행 75~80%에서 9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연말까지 모든 시설자금 대출에 대해 시설의 준공여부와 상관없이 대출이 끝나는 시점까지 계속 보증해 주고 특히 신용등급 BB 이상인 기업과 수출비중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내년 이후에도 이 제도를 계속 시행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시설자금 대출에 대한 보증의 경우 건물이나 공장 등의 공사가 끝나면 이것이 담보로 들어가는 대신 신보의 보증은 해지돼 은행들이 대출을 꺼리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이에 따라 은행들이 설비자금 대출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고 대출금리도 다소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신보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시설자금 특례조치'를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신보는 이와 함께 현행 10억원 이하인 시설자금을 대상으로 하는 약식심사도 20억원으로 확대하고 영업점장이 취급할 수 있는 보증한도도 현행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대폭 늘려 운용하기로 했다.
본부에서 이뤄지던 30억원 초과 시설자금 보증결정도 지역본부장에게 위임, 신속한 보증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신보 관계자는 "보증기간을 늘리고 비율을 확대하는 등 시설자금 보증여건을 대폭 개선한 이번 조치를 통해 기업들의 설비투자가 본격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윤석기자
[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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