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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23일 가서명 기대"
입력2009-05-08 17:21:34
수정
2009.05.08 17:21:34
EU 집행위 '관세환급' 문제 놓고 막바지 의견조율
9부 능선을 넘어선 한국과 유럽연합(EU)의 자유무역협정(FTA)이 EU집행위원회에서 마지막 시험대에 선다.
오는 23일로 예정된 한ㆍEU 정상회담을 앞두고 EU집행위는 8일(현지시간) 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133조 위원회 정례회의를 개최한 뒤 한ㆍEU FTA의 마지막 쟁점인 관세환급 문제를 놓고 27개 회원국이 마지막으로 의견을 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133조 위원회 정례회의는 매주 금요일마다 통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EU집행위와 27개 회원국들 간 여는 회의다.
로이터는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EU가 이번 ‘133조 위원회’에서 한ㆍEU FTA 타협안을 마련해 23일 한ㆍEU 정상회담에서 협정 가서명을 도출해낼 것으로 기대된다고 보도했다.
한ㆍEU FTA는 현재 ‘관세환급’ 문제를 놓고 막판 조율을 하고 있다. 관세환급(Duty Drawback)은 다른 나라에서 부품을 들여와 제품을 만들어 수출할 때 부품을 수입할 때 냈던 관세를 환급해주는 제도다. 한국은 일본과 중국 등 EU 지역에서 한국의 경쟁국이 이를 모두 채택하고 있어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EU는 대부분의 회원국이 금지하고 있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EU가 관세환급 철폐 요구를 거둬들이는 대신 한국이 관세환급 및 원산지 규정과 관련해 역외부가가치 비율을 45%까지 인정받는 안이 제시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역외 부가가치 비율을 45%까지만 인정하면 관세환급을 존속시키더라도 전체적으로 FTA를 타결, 시행하는 게 EU에 더 큰 경제적 효과를 가져온다는 계산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외교통상부의 한 관계자는 “EU 집행위가 ‘133조 위원회’를 열기 전에 회원국들을 설득하기 위해 독일ㆍ프랑스ㆍ이탈리아 등 주요국들의 의향을 타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국은 관세환급에 있어 원칙의 문제이기 때문에 양보할 수 없는 입장은 확고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까지 관세환급과 관련해 어떠한 제안도 받은 적이 없지만 ‘133조 위원회’에서 의미 있는 안이 제시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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