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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하위법령 미비로 245개 법 시행지연
입력1999-10-12 00:00:00
수정
1999.10.12 00:00:00
고광본 기자
법제처가 12일 국회 법사위 소속 자민련 함석재(咸錫宰)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의 행형법 개정안은 지난 97년 1월1일이 시행일이나 하위법령은 364일뒤인 같은해 12월31일 공포되는 등 법률 시행일 이후 하위법령이 정비되기까지 평균 49일이 소요됐다.특히 국민연금법, 시국사건 관련 교원 임용제외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공중위생관리법 등 10건의 법률은 시행일이 올 4월부터 9월 사이인데도 지난 9월말까지 하위법령이 정비되지 않고 방치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咸의원은 이와관련, 『하위 법령의 미비로 법률 시행이 지연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 침해이자 국민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하는 처사로, 법령 시행 지연에 따른 소송이 제기될 우려도 있다』며 법령의 조속한 정비를 촉구했다.
고광본기자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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