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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비리 신고보상금 최고 1천만원

경찰청은 부정부패와 관련된 경찰관의 비리 사실을 제보하는 사람에게 최고 1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찰비리 제보자 신고보상금제도'를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품, 향응수수 등 수뢰죄에 해당하는 비리를 저지른 경찰관이 신고 대상으로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내 `경찰비리 신고센터'나 편지, 팩스, 전화 등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패척결 기여정도에 따라 최고 1천만원 한도내에서 신고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경찰은 비리 사실 제보자에 대해 신변안전 조치를 강구하고, 경찰 비리에 연루된 민원인이라 하더라도 자진 신고할 경우 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최대한 선처할방침이다. 특히 제보된 비리의 사안이 중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청 내지 지방청에서 `특별조사팀'을 구성, 철저히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안승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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