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개별 공시지가가 18.56% 상향 조정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게 됐다. 특히 행정수도 예정지인 충남 연기ㆍ공주 지역과 분당ㆍ송도 등 개발호재가 있는 지역의 땅값이 크게 올라 이들 지역의 보유세가 지난해의 2~3배나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부터는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이 ▦3억원 초과(지난해 6억원) ▦가구별 합산(인별 합산) ▦세부담 상한 3배(1.5배)로 각각 강화됐기 때문이다. 건설교통부는 전국 3,670만여 필지 중 단독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하고 조세부과 등에 필요한 2,548만여 필지에 대한 올해 개별 공시지가를 시ㆍ군ㆍ구청장이 31일자로 공시한다고 밝혔다. 공시지가가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충남 연기군으로 상승률이 74.57%나 됐다. 이어 경기 양평군(61.23%), 충남 공주시(45.88%), 인천 연수구(42.27%), 성남 분당구(40.54%), 인천 옹진군(40.43%) 등이 40% 이상 올랐다. 서울은 20.15% 상승해 전년 상승률(11.58%)의 2배 가까이 됐다. 충남은 33.13% 올라 전년(35.72%)에 이어 시ㆍ도 지역에서 가장 많이 상승했다. 전국적으로 공시지가가 오른 땅은 79.15%인 2,016만여 필지인 반면 하락한 땅은 5.0%에 그쳤다. 특히 서울은 96.4%에 해당하는 토지가 올랐고 하락한 땅은 0.9%에 불과했다. 국내에서 가장 비싼 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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