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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약국 담합 진료비 허위청구 적발

11곳서 2억원 규모

의원과 약국이 조직적인 담합행위로 진료비 등을 허위 청구한 행위가 적발됐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9일 의원 8곳과 약국 3곳에 대한 현지특별조사를 통해 2억원대의 부당청구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모자 H씨는 선후배 등의 명의로 ▦인천시 ▦안산시 ▦평택시 ▦수원시 등에 의원을 개설하고 5~6개월간 집중적으로 허위 청구 행위를 하면서 의원이 성업을 이룬 것처럼 꾸민 후 프리미엄을 붙여 건물을 매각했다. 사실상 이들 의원의 소유주인 H씨는 요양기관 대표자의 친·인척과 전ㆍ현직 요양기관 근무자와 직계가족 등 250여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 진료비를 허위 청구하는 등 모럴해저드가 심각했다. 또 이들 의원과 동일 건물에 있던 약국 3곳도 허위처방전을 발급받아 약제비를 허위 청구하는 등 담합까지 벌였다. 적발된 불법행위는 ▦ 진료비 이중청구 ▦내원일수 조작 등까지 포함됐다. 복지부는 해당 의원ㆍ약국에 부당금액 환수와 함께 상응하는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을 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또 진료내역 신고확인, 수진자 조회 기능을 강화해나가기로 하고 허위 청구 요양기관 명단공개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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