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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부담, 맞벌이 늘고 다자녀가구 줄어든다

내년부터 소수자 추가공제 폐지, 다자녀 추가공제 도입<br>모든 의료비 소득공제…취학전 아동 학원비 공제 확대


稅부담, 맞벌이 늘고 다자녀가구 줄어든다 내년부터 소수자 추가공제 폐지, 다자녀 추가공제 도입모든 의료비 소득공제…취학전 아동 학원비 공제 확대 이철균 기자 fusioncj@sed.co.kr 관련기사 • 가계 稅부담 어떻게 • 교육비·의료비 소득공제 대상 확대 • 2008년부터 EITC 도입 • 원자재 310개품목 관세율 폐지·인하 • 국세청 자료요구권 강화 • 기업관련 세제 • "사실상 증세" 후폭풍 만만찮을듯 • 비과세·감면 34개폐지·축소 • '稅파라치' 도입 • 부동산 세제 어떻게 바뀌나 • 고소득 전문직 소득파악은 • '신축주택 비과세 특례' 내년말 일몰 • 허용석 세제실장 일문일답 • 샐러리맨 稅테크 어떻게 • 눈길 끄는 개선안 • 펀드시장 영향 크지 않을듯 내년부터 독신이나 1명의 자녀를 둔 맞벌이 가구의 소득세 부담이 늘어나는 반면 다자녀가구(2자녀 이상)의 세부담은 줄어든다. 부양가족 수가 본인을 포함해 1~2명인 경우 1인당 기본공제(100만원) 외에 50만~100만원을 추가 공제해 세금혜택을 주는 '소수공제자 추가공제'가 폐지되고 자녀가 많을수록 공제를 많이 해주는 '다자녀 추가공제'가 도입, 자녀 수만큼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아울러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을 위해 의료비 공제 대상이 미용ㆍ성형 등 모른 의료비로 확대된다. 재정경제부는 21일 세제발전심의의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6년 세제개편안'을 확정, 관련 법령을 개정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편안을 보면 기본공제 대상자가 1인이면 100만원, 2인이면 50만원을 추가 공제해주는 소수공제자 추가공제를 폐지하고 출산장려를 위해 자녀가 2인이면 50만원, 3인 이상이면 추가 1인당 100만원씩 공제하는 다자녀 추가공제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소득공제액이 독신가구는 현재 200만원에서 100만원, 2인 가구는 2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줄어든다. 반대로 자녀가 3명인 가구는 소득공제액이 500만원에서 650만원, 4명인 가구는 600만원에서 850만원으로 늘어난다. 재경부는 또 취학 전 자녀 교육비 공제 대상에 태권도장ㆍ수영장 등 체육시설을 포함시키고 혼인ㆍ장례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 대상도 연령제한을 없애 범위를 확대했다. 당초 예정대로 내년부터 근로소득장례세제(EITC)를 도입, 연간 총소득이 1,700만원 미만인 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80만원까지 지불하기로 했다. 고소득 전문직의 세원 파악을 위해 의료비 공제 대상이 확대되며 아울러 이들은 신용카드 사용 및 현금영수증 발급, 복식부기 및 사업용 계좌 개설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설비투자 세액공제 일몰 연장을 비롯, 당초 올해 폐지하기로 한 감면 제도 가운데 설비ㆍ연구개발 등에서 15개 항목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유지(일몰 연장)하기로 했다. 반면 세금우대종합저축을 내년부터 가입 또는 만기 연장할 경우 일반인의 한도를 1인당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축소하는 등 세금우대 금융상품에 대한 혜택은 줄이기로 했다. 입력시간 : 2006/08/2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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