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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곰 불법거래/미,무역제재 검토
입력1997-05-29 00:00:00
수정
1997.05.29 00:00:00
최근 한국의 곰 불법거래에 대해 국제환경단체들의 비난이 거센 가운데 미국이 이를 빌미로 한국에 대해 무역제재를 가할 수 있는 펠리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28일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미국의 1백40개 동물보호단체는 미 내무성에 곰불법거래와 관련, 한국에 대해 펠리법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는 청원을 했다. 이에대해 미 내무성은 청원접수 90일 이내인 8월말까지 웅담거래실적, 거래경로 등을 조사한 후 보복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지난 94년 호골과 코뿔소뿔의 불법거래를 하다 적발된 대만에 대해 가죽제품의 대미수출제한조치를 취한 바 있다.<연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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