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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기부행위 신고땐 최고 5,000만원 포상

중앙선관위(위원장 유지담)는 26일 개정 선거법에서 정치인의 기부행위를상시에도 전면 금지함에 따라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등 정치인의 금품.음식물 제공행위를 강력 단속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선관위는 정치인의 불법 기부행위를 신고할 경우 선거철과 마찬가지로 최고 5,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기부행위를 제공받은 유권자에 대해선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선관위는 이날 오전 16개 시.도 선관위 상임위원.사무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총선평가회의를 갖고 이번 17대 총선이 그동안 고질적 병폐로 지적됐던 돈선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하고 투명한 정치문화 정착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선관위가 밝혔다. 선관위는 또 17대 총선 당선자 또는 낙선자들이 당선 또는 낙선인사를 빙자해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히 단속키로 했 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후 발생한 선거범죄에 대해선 행위시기로부터 6개월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선거법이 바뀜에 따라 이를 지속적으로 강력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선거법에 따르면 당선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 거나 ▦당선인의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제한액의 0.5% 이상을 초과지출한 이유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때 ▦당선인의 회계책임자가 수입과 지출보고서의 미제출.허위기재나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허위기재 등 죄를 범해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 ▦당선인의 선거사무소장.회계책임자 또는 당선인 직계존비속 , 배우자가 당해 선거에서 기부 행위를 한 죄 또는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를 범해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에도당선무효가 된 다.김민열기자 mykim@sed.co.kr <저작권자ⓒ 한국i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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