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법조이야기] 검찰의 내부 알력
입력1999-12-29 00:00:00
수정
1999.12.29 00:00:00
윤종열 기자
이같은 검찰 내부의 갈등과 진통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검찰 내부의 갈등이 최초로 불거진 것은 지난 64년 소위「인민혁명당」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당시 서울지검 공안부 이용훈(李龍薰)부장검사와 金병리·張元燦·崔大賢검사는 도예종(都禮鍾)·양춘우(楊春遇)씨 등이 장차 혁신정당을 창당하기 위해「인민혁명당」이란 지하써클을 조직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이것을 반국가단체라고 보기 어렵고 그들이 북한공산집단의 지령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결정을 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검찰지휘부는 수사검사들과는 다른 견해를 보였다. 검찰지휘부는 이들이 기초한 민족자주적인 평화통일 강령이 북한공산집단의 위장평화통일방안과 같은데다「인민혁명당」역시 용공적인 노선을 걷고 있어 모두를 기소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수사진들은 검찰 수뇌부의 의사와 다른 입장을 견지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서주연(徐柱演)서울검사장은 구속만기일인 64년9월5일 정명래(鄭明來)당직검사를 통해 都씨 등 26명을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수사검사가 아닌 검사가 구속기소할 수 있는 것은 검사동일체원칙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수사의지를 불태웠던 李부장검사와 金·張검사는 검사장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사표를 내 항의했다. 이같은 분위기는 국회로까지 번지는 등 사회분위기는 검찰에 불리한 쪽으로 형성됐다. 게다가 피고인들이 중앙정보부에서 고문수사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나서 여론은 더욱 악화됐다.
검찰은 결국 서울고검 한옥신(韓沃申)검사에게 이 사건을 재수사토록 했다. 물론 李부장검사 등 3명의 검사들의 사표는 반려됐다.
검찰은 재수사결과 피고인들이 북한공산당의 지령에 따라 인민혁명당을 조직하려고 했다는 확증은 없으나 반국가단체인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에 韓검사는 김락중(金洛中)씨 등 14명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고, 나머지 12명에 대해 몇차례의 공소장을 변경한 끝에 반공법(예비음모)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서울형사지법(재판장 김창규·金昌奎)부장판사, 하경철(河炅喆)·현순철(玄淳哲)판사)는 65년1월20일 반공법을 적용해 都피고인에게 징역 3년, 楊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으나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내렸다. 검찰은 즉시 항소했다. 이에 서울고법(재판장 정태원(鄭台源)부장판사, 박승호(朴勝浩)·김동정(金東正)판사)은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피고인 11명에 대해 징역 1년내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혁신정당의 기본이념 및 기초적 강령 등을 의논 합의하고 지하서클의 확장을 위해 노력하는 등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단체의 구성을 예비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이번에는 피고인들이 상고를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같은 해 9월21일 상고를 기각했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