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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납부시 토초세 공제제한, 행정법원서 위헌제청
입력2003-04-27 00:00:00
수정
2003.04.27 00:00:00
최수문 기자
양도소득세 정산 시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이하 토초세)의 공제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관련 조항은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정태학 판사는 송모(48)씨 등이 “과세당국이 토초세 납부 액을 양도소득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사건을 받아들여 구 토초세법(98년 12월28일 폐지) 제26조 제1항 일부 및 제4항에 대해 헌재에 위헌제청을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으로 이 위헌제청이 헌재에서 받아들여지면 지난 98년까지 구 토초세 법에 따라 토초세를 냈던 사람들은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에서 그 만큼의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 향후 큰 파장이 예상된다.
구 토초세법에 의하면 이 법 시행당시 토지를 산 사람이 토지를 파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토초세 결정 일로부터 3~6년이면 납부한 토초세의 60%만 공제되고 6년 이후의 경우는 전혀 공제되지 않았다.
정 판사는 결정문에서 “양도소득세액에서 토지초과이득세액 전부를 공제하지 않아 두 세금이 중복되는 부분은 이중과세에 해당되고 이는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의 원칙 및 조세법률주의상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한편 헌재는 지난 94년 당시 토초세법 관련 조항에 대해 양도소득세는 토초세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성격의 세금이므로 납세자가 기 납부한 토초세는 추후 양도소득세에서 전액 공제해야 한다는 취지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정부는 단지 토초세의 공제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법을 개정했다. 이후 98년 법률 자체를 폐지했지만 경과규정을 둬 98년 이전에 토초세를 부과한 경우는 양도 시 공제에 제한을 가해 왔다.
송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율촌 소순무 변호사는 “헌재의 위헌 내지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세법을 개정하면서도 헌재의 결정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하지 않는 정부의 위헌적 입법관행으로 인해 이러한 부당한 과세가 이뤄져 왔다”고 설명했다.
송씨 등은 89년 경기 안산시 고잔동 토지 1,845㎡를 매입한 후 93년 11월 90~92년도분 토지초과이득세 9,600만원을 세무서에 납부했다. 송씨 등은 이 토지를 2000년 8월 T개발에 매도하고 양도소득세 9,400만원을 내면서 토초세 공제를 요구했지만 세무당국이 2001년 9월 이 양도 건을 `토초세 결정 일부터 6년 이후에 양도한 경우`로 간주하고 토초세를 필요경비에만 산입했을 뿐 토초세 전액을 양도세에서 공제해 주지 않자 소송을 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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