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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주택·나대지 별도 과세
입력2004-11-04 13:27:42
수정
2004.11.04 13:27:42
내년부터 도입되는 종합부동산세가 주택과 나대지(토지)로 나뉘어 부과된다.
주택은 국세청 기준시가로 과세표준 8억원 또는 10억원 이상, 나대지는 6억원이상이 과세대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4일 오후 2시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당정은 지방자체단체에 의해 부과되는 기초세율과 국가가 누진세율로 적용하는종부세 세율을 낮은 세율과 높은 세율 등 2단계로 단순화하고 세율간 차이를 0.5%포인트로 조정하기로 했다.
주택은 과세표준 6억원, 8억원, 10억원 이상 등 3개안 가운데 8억원 이상이 유력시되고 있다.
주택과 별도로 과세되는 나대지도 6억원, 8억원, 10억원 이상 등 3개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이중 6억원 이상이 과세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당정은 그러나 시행시기를 놓고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해 이날 오후 열리는 당정협의를 통해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고일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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