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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매매시간 1시간 연장
입력2001-01-03 00:00:00
수정
2001.01.03 00:00:00
거래소 매매시간 1시간 연장
4분기부터, 호가단위 세분화
증권거래소의 정규 매매시간이 이르면 올 4분기부터 한시간 가량 늘어나거나 시간외 매매시간이 확대된다.
또 주식시장의 호가단위가 현재보다 낮아지며, 오전 8~9시까지의 동시호가도 시간대별로 체결우선권이 달라진다. 이와함께 3분기중에 유동성이 높은 5개 종목을 대상으로 개별주식옵션 시장이 개설된다.
증권거래소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1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매매시간확대에 대해 송명훈 기획담당이사는 "아직 구체적인 사안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정규 매매시간이? 늘어난다면 한시간 정도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거래소는 이와함께 이르면 4분기중 정규시장 마감 후인 야간시간대에 사이버야간시장(Evening Market)을 개설할 방침이다.
또 호가가격단위를 더욱 세분하기로 했으며 동시호가 매매제도를 개선, 이른 시간에 주문한 투자자에게 쳬결우선 순위를 줄 계획이다. 이밖에 매매결제일을 거래체결후 2일에서 1일로 줄이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성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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