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제금융으로 진성어음부터 결제’/진로 부도어음처리 문답풀이
입력1997-04-23 00:00:00
수정
1997.04.23 00:00:00
안의식 기자
◎28일 금융대표자회의서 지원여부 결정/주력 6사외 계열기업은 당좌정지 ‘도산’진로그룹이 부도방지 협약의 첫 적용대상이 되면서 21일부터 교환에 돌아온 어음·수표가 모두 부도처리되고 있다. 그러나 진로는 당좌거래 등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계속 하고 있다.
부도처리된 어음의 처리 등 앞으로 예상되는 사항에 대한 의문점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진로그룹이 발행한 어음과 수표가 은행권에 지급제시되면 무조건 부도처리되는가.
▲그렇지 않다. 예금이 부족할 때만 부도처리 된다. 예금잔고가 있을 때는 물품대로 발행한 진성어음에 대해 우선적으로 결제하되 결제자금이 부족하면 부도처리가 불가피하다.
진성어음이 부도처리되면 변제는 언제 받는가.
▲오는 28일 열리는 제1차 채권금융기관 대표자회의에서 자금지원 여부를 최종확정짓게 된다. 이때 진로그룹중 정상화대상으로 선정한 6개 계열사에 대한 자금지원을 실시키로 결정, 금융기관별로 지원규모가 배정되면 곧바로 구제금융이 실시된다.
이 금융지원을 통해 지난 1주일간 변제하지 못한 진성어음을 먼저 결제해주고 남는 부분은 역시 새로 지급제시되는 진성어음의 결제용으로 사용된다.
진로그룹의 국내 22개 계열사중 6개 주력기업만 정상화추진 대상기업으로 선정됐는데 이 경우 나머지 계열사의 부도발생 가능성은.
▲정상화추진 기업으로 선정되지 않은 나머지 계열사는 예금부족일 경우 당연히 부도처리되면서 당좌거래도 정지돼 도산의 길을 걷게 된다. 그러나 일부는 정상화추진기업으로 추가 선정될 가능성도 있다.
부도방지협약이 발효한 첫날에는 3백억원 이상이 부도처리됐는데 앞으로 부도처리 규모는.
▲첫날 거액이 부도처리된 것은 부도방지협약에의 참여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종금사와 참여대상이 아닌 파이낸스사가 거액의 어음을 돌렸기 때문이다. 때문에 앞으로 채권 종금사 등이 협약에 참여하게 되면 부도금액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오는 28일로 예정된 채권금융기관 대표자회의에서 진로그룹에 대한 추가자금지원 결정은 어떻게 내리나.
▲여신금액을 기준으로 4분의 3 이상의 채권을 보유한 채권금융기관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따라서 진로에 대한 금융부채의 절반이상이 제2금융권에서 나온 것이므로 종금사나 보험사들의 협조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채권금융기관 대표자회의에서 진로그룹에 대한 자금지원을 하지 않기로 결정할 가능성은.
▲채권금융기관들이 진로그룹의 도산을 원치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러나 금융기관간 지원배분 문제가 난항을 겪을 전망이고 뿐만 아니라 자금지원의 조건으로 채권단이 진로그룹 장진호회장 일가의 경영권 포기 등을 요구할 방침이어서 진로측과의 협상이 첨예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협약에 참여한 채권금융기관이 채권행사 유예의무를 지키지 않고 어음·수표를 돌리면 어떻게 되나.
▲당해 금융기관의 채권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은행연합회에 납부해야 한다.
부도방지협약의 시행으로 대기업의 부도는 피할 수 있는가.
▲진로그룹이 첫 적용인만큼 이번 케이스가 어떻게 전개되는지가 향후 이 협약의 성공가능성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제 2금융권중 일부 할부금융 등 군소금융업체들이 재무구조가 나쁜 대기업들에 대한 자금회수에 나선다는 소문이 나도는 등 협약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안의식>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