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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연대보증도 폐지한다
입력2009-01-01 17:25:31
수정
2009.01.01 17:25:31
금감원, 이르면 이달 확정
자영업자 연대보증도 폐지한다
금감원, 이르면 이달 확정
우승호 기자 derrida@sed.co.kr
가계대출 연대보증제도가 폐지된 데 이어 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제도도 사라진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가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 보증인을 내세워야 하는 부담은 줄어드는 대신 자기신용을 높여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의 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은행들이 가계대출 연대보증은 폐지했지만 자영업자에게는 대출조건으로 배우자나 지인 등 제3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다"며 "연대보증으로 보증을 제공한 사람이 빚더미에 앉는 등 피해가 적지 않은 만큼 이를 막는 동시에 신용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도 신년사에서 "경기침체와 금융위기로 고통 받는 서민ㆍ취약계층의 애로를 해소하는 데 노력하고 자영업자 대출의 경우 배우자 등에 대한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이 이달부터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들과 협의에 나서 이르면 1월 중 대책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연대보증제도가 사라지면 은행들은 고객의 신용에 따라 대출 여부와 대출금액을 결정하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의 신용관리 부담은 더 커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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