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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회원보호법 제정 시급
입력1999-12-29 00:00:00
수정
1999.12.29 00:00:00
최창호 기자
특히 경기CC사건은 회사 대표가 해당 자치단체의 회원모집 승인이 나기도 전에 불법으로 483명의 회원을 모집하고 224억원의 분양대금을 가로챈 일종의 사기사건이라는 점에서 업계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골프회원권 업계는 『경기CC의 불법 회원모집은 관계당국의 관리감독 소홀과 투명하지 못한 회원모집의 관행을 놓고 볼 때 이미 예견됐던 일이었다』며 『이웃 일본처럼 골프회원권 소지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법률적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상 골프장에서 어떤 불법행위를 하더라도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시정명령」 등의 법률적 근거 조항이 전무한 것도 큰 문제』라고 지적됐다.
문화관광부는 지난 1월 규제개혁위원회로부터 사업자의 골프장건설사업에 장애가 되는 규제 조항 50%를 삭제하라는 지시를 받고 체육시설법의 시정명령 조항 등을 모두 삭제했다.
이에따라 현재 골프장이 회원의 입회금반환기간을 일방적으로 미루거나 불법으로 회원을 모집하더라도 관리감독권을 갖고 있는 시·군구 등 관계당국이 나서 이를 제재할 수 없는 상태다. 즉 사후수습 규제까지 모두 「규제」로 판단해 「등록전후의 회원모집 및 영업행위」에 관한 행정처분 조항자체를 없애버렸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현재 법제처의 심의를 받고 있는 시행령이 통과돼 「총투자비와 상관없이 사업자 임의로 회원을 모집」할 수 있게 되면 제2, 제3의 경기CC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현행과 같이 총투자비범위내에서 회원을 모집토록 규제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사업자 자율에 맡겨지면 소비자의 피례사례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문화관광부 체육진흥과의 노세호 사무관은 이에대해 『그렇지 않아도 법률의 시정명령 조항은 사후수습 차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밝힌 뒤 『그러나 회원모집의 자율화는 규제 완화차원에서 개정안이 그대로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창호기자CHCHO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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