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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글쓸때 본인확인 거쳐야

당정, 제한적 확인제 내년 도입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8일 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형 포털과 인터넷 미디어 게시판에 글을 올릴 경우 본인 여부 확인을 의무화하는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이날 변재일 열린우리당 제4정조위원장, 노준형 정보통신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한 뒤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하기로 했다.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도입되면 해당 사이트의 게시판에 글을 올릴 때 본인확인 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며, 본인임이 확인되면 필명이나 아이디를 사용할 수 있다.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실시해야 하는 사이트는 1일 방문자 수를 기준으로 포털은 30만명, 미디어는 20만명이다. 개인이 운영하는 사이트와 블로그 등은 여기에서 제외된다. 당정은 명예훼손 내용이 인터넷상에서 조기에 차단되지 않으면 회복 불가능하다는 특성을 감안, 피해자의 요청이나 내용에 다툼이 있을 경우 서비스 사업자가 해당정보에 대한 이용자들의 접근을 차단하는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했다. 또 명예훼손을 둘러싼 민형사상 소송에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점 때문에 인터넷상 공개사과 등 간편한 절차로 조정안 등을 만들어 명예를 회복시키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산하에 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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