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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이상 세금체납/금융제재 방침
입력1997-03-04 00:00:00
수정
1997.03.04 00:00:00
신용불량 거래자에 이어 상습적인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도 금융제재를 받게 된다.3일 전국은행연합회는 이달중 국세청의 체납정보관련 전산프로그램이 개발되는대로 체납자 명단을 분기별로 받아 대출금지 등 각종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은행연합회는 또 올해안으로 1천만원이상 지방세를 체납하는 기업 및 개인에게도 금융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내무부와 협의중에 있다.
국세의 경우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고액체납자 또는 1년에 3차례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상습 체납자 등이 명단 통보대상이 된다.
은행연합회는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체납자 명단을 신용정보 블랙리스트에 등록, 지난달 15일부터 가동하고 있는 신용정보공동망을 통해 전 금융기관이 공유토록 할 계획이다.<김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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