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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 거래세 도입땐 거래 위축등 부작용 커"
입력2009-11-16 17:01:29
수정
2009.11.16 17:01:29
금투협, 외국인 이탈 가능성등 들어 반대
정부가 장내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세금 부과를 추진하자 "현물 차익 거래 축소로 세입 증가 규모가 제한적인데다가 세계적 추세에 어긋난다"는 반론이 제기됐다.
한국금융투자협회는 16일 정부의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 방침에 대해 ▦거래비용 증가에 따른 파생상품 시장 거래 위축 ▦세계적인 추세에 대한 역행 ▦외국인 투자가의 이탈 ▦국제금융중심지로의 육성 정책 역행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오영석 금투협 파생상품지원부장은 "파생상품 거래세를 부과할 경우 세입 증가분이 4,850억원에 불과해 효과가 제한적인데다 외국인의 국내 투자 수요 급감 등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며 "파생상품에 과세할 경우 외국인 투자가들은 거래비용이 더 낮은 홍콩ㆍ싱가포르 등 해외 경쟁시장으로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금투협에 따르면 파생상품 거래세(0.01% 부과 가정)를 부과할 경우 추정 세입은 연간 6.520억원 내외에 이르는 반면 주식차익거래 감소에 따른 세입 감소 규모는 약 1,670억원으로 추산된다.
결국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를 부과할 경우 정부가 기대할 수 있는 세입은 4,85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오 부장은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 부과로 파생상품시장이 위축된다면 이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제 금융중심지 육성 정책에도 역행하는 것"이라며 "파생상품 과세에 따른 세수 확보보다는 파생상품시장 및 현물거래 위축 외국인 투자수요 급감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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