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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 꼼꼼히 안봐서..." 4억5천만원 패소

서울고법 민사12부(유원규 부장판사)는 4일 수출업체의 신용장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해줬지만 신용장 개설은행이 "신용장 조건과 기타 선적서류가 불일치한다"고 지적해 신용장 대금을 못받은 농협중앙회가 한국수출보험공사를 상대로 낸 4억5천만원의 수출신용보증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용장 통일규칙과 국제은행 표준관행 등에 비춰볼 때 신용장 첨부서류가 신용장 조건과 글자 하나도 다르지 않게 완전히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서류를 심사하는 은행 입장에서 볼 때 기재상 차이로 의미의 중요한 변화가 있을 수있다면 신용장 조건과 선적 서류가 불일치 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용장의 상품명세에는 포장에 대한 설명이 있지만 상업송장에는 포장상태 설명이 누락돼 있고 ▲수익자의 명칭이 신용장에는 `BONG CHUN', 상업송장등에는 `BONG CHEON'으로 차이가 있으며 ▲수익자 주소의 번지도 신용장에는 `1450-14', 상업송장에는 `1450-1'로 다르고 ▲화물도착지도 신용장에는 `XINGANG, CHINA',보험증권에는 `XINJIANG, CHINA'로 달라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봉천'을 `BONG CHUN'과 `BONG CHEON'으로 혼용하는 것은 한국 내 사정일 뿐인데 신용장 개설은행은 중국은행이며 중국에는 `XINGANG(중국 신강항)'외에별도로 `XINJIANG(중국 신지앙 자치구, 또는 중국 산시성 신지앙현)'이라는 지명이별도로 존재하는 점 등을 보면 이들 차이가 분명하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내 의류업체인 F사와 중국 업체간 거래 과정에서 중국 업체가 중국 은행에 개설한 신용장을 양도받은 봉천실업은 이 신용장에 대해 수출보험공사와 수출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한 뒤 농협에 신용장을 넘기고 34만8천달러를 대출받았으며 농협은 신용장 개설은행인 중국 은행측에 신용장 대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수출보험공사를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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