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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양청, 폐기물시설 잡단화 사업 특정업체에 특혜 의혹

지역업체 진정서제출 반발, 사업추진 차질 우려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울산 신항만 공사로 신항만 구간내 폐기물 업체 시설물의 집단화 사업을 시행하면서 신항만 공사와 무관한 특정업체의 집단화 단지 입주를 추진, 관련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울산해양청은 특히 집단화 대상 업체들이 대한 이주 비용 부담에도 불구, 정부의 집단화 방침에 응하고 있는 가운데 업계 반발을 무릎쓰면서까지 당초 계획에도 없던 비대상 업체의 입주를 적 추진하고 나서 특혜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24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울산신항만 공사 착수로 공사 간내에 산재한 폐기물 해양투기업체들의 하치장과 전용부두 등의 이전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이들 시설을 울산본항내 남화부두로 집단화하는 사업을 최근 본격화 하고 있다. 이 사업에는 ㈜유성, ㈜선양, ㈜조양산업, ㈜진양 등 4개 업체가 해당되며 이전에 따른 부지제공은 해양수산부가, 각 회사별 전비용 20억~30억원씩은 해당 회사가 전액 부담하는 조건이다. 울산해양청은 그러나 이들 업체가 막대한 비용부담에도 불구, 신항만 공사의 원할한 척을 위해 집단화 단지로의 이전을 준비중인 가운데 신항만 공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 D사를 집단화 단지에 입주 시키려 하자 다른 업체들이 크게 발하고 있다. 울산해양청은 이 과정에서 당초에는 해당 4개사만 집단화단지 입주 방침을 밝혔다가 최근 계획을 번복, 업계 반발속에서도 D사의 입주를 적극 추진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업계 관계자는 "집단화 단지에 입주하면 전용부두 등이 없어 업체 운영에 애로가 큰데도 각 회사들이 엄청난 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집단화에 응하는 것은 정부사업이 우선이기때문"이라며 "정부가 부지를 제공하는 시설에 울산해양청이 특정업체를 끌어들이려는 것은 특혜의혹이 짙다"고 주장, 조만간 총리실 등에 진정서를 낼 계획이다. 이에대해 울산해양청 항무과장은 "특혜란 있을 수 없고 환경과 항만운영 측면에서 D사도 집단화에 포함된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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