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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세탁기도 에너지소비효율 표시
입력1999-03-04 00:00:00
수정
1999.03.04 00:00:00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제」와 「최저효율기준제도」가 세탁기와 전구식 형광등기구 등으로 확대 실시된다.산업자원부는 4일 자동차와 냉장고, 에어컨, 일부 조명기기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표시제 등을 3대 가전제품중에 하나인 전기세탁기와 전구식형광등기구, 26㎜32W 형광램프 등으로 확대 적용하기 위해 관련고시의 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이에 따라 전구식 형광등기구와 형광램프는 오는 7월 1일부터 이를 실시하되 세탁기에 대해서는 국제통화기금(IMF) 체제하에서 관련업체들의 경영여건이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해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는 내년 7월 1일부터, 최저효율기준제도는 2001년 1월1일부터 각각 시행할 계획이다.
산자부는 기존 세탁기와 조명기기가 고효율제품으로 전부 교체될 경우 연간 94억KWH의 전기사용량이 줄어 100만KW 용량의 액화천연가스(LNG)복합화력발전소 건설비용인 5,900억원의 전력생산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력생산으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128만탄소톤(TC)을 감축, 기후변화협약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이번 고시개정에서 제조업체가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을 직접 신고하던 것을 지정시험기관이 정부에 시험성적서를 통보하는 것으로 대체하는 한편 세탁기에 대해 제조업체 자체 시험제도를 도입, 업체가 자율적으로 에너지소비효율을 측정해 자사제품에 효율 및 등급표시 표시를 붙일 수 있도록 했다. 【박동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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