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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에 특별기여금 부과 정당"

법원, 신협 17곳서 제기한 '반환訴' 패소판결<br>금융권 공적자금 상환계획 예정대로 진행될듯

법원이 공적자금 상환을 둘러싼 예금보험공사(예보)와 신용협동조합(신협) 간 법적 다툼에서 예보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자칫 차질이 빚어질 뻔했던 금융권의 공적자금 상환계획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25일 예보와 법원에 따르면 최근 서울지방법원은 서울 소재 신협 17곳이 예보를 상대로 제기한 ‘특별기여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대창ㆍ강서ㆍ금모래ㆍ당산ㆍ도림ㆍ도림교회ㆍ등촌ㆍ봉원교회ㆍ서강ㆍ신길ㆍ신목ㆍ신월동천주교회ㆍ아현천주교회ㆍ양천ㆍ연회ㆍ중앙ㆍ화곡 등 17개 신협은 지난해 8월 이미 납부한 ‘특별기여금’을 반환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었다. 특별기여금은 금융 구조조정 과정에서 투입된 공적자금 상환대책의 일환으로 일률적으로 부보예금의 0.1%가 부과되고 있다. 서울지방법원의 한 관계자는 “외환위기 이후 부실 신협을 정리하기 위해 들어간 공적자금이 4조원을 넘는데 공적자금 투입의 원인 제공자가 아니라는 신협의 법률해석은 잘못된 것”이라며 “신협에 부과한 5억5,700만원 상당의 특별기여금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예보의 한 관계자는 “신협의 패소가 결정됨에 따라 정부가 세운 특별기여금을 통한 20조원의 공적자금상환계획도 예정대로 집행되게 됐다”며 “더 이상 신협 이외에 다른 금융기관들이 특별기여금에 대해 소송을 하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98년부터 신협이 예금자 보호 대상에서 빠지기 직전인 2003년 말까지 총 329곳의 부실 신협을 정리하기 위해 4조7,573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했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공적자금이 투입되지 않은 우체국도 공적자금 투입에 따른 손실을 분담하고 있는데 신협이 이제 와서 딴소리를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신협 패소 판결로 공적자금 상환계획이 순탄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협 17곳에 대한 특별기여금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음에 따라 지방 신협 3곳이 지난해 5월 제기한 헌법소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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