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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중국산육류 밀수 대대적 단속

육류반입이 금지돼 있는데도 서해안에서 선박을 이용한 밀수가 끊이지 않는데다 보따리상을 통한 반입우려가 있기때문이라고 설명했다.앞서 지난달 20일 중국 일부 지역의 소 68마리와 돼지 1,207마리에 구제역이 발생, 중국정부가 해당 가축을 전량 도살처분하고 인근 지역에 예방접종을 실시했었다. 농림부는 이에따라 중국내 구제역 발생사실을 지난 3일 중국 주재 농무관을 통해 입수, 4일부터 공항과 항만에서 특별검역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산 육류가 밀수입되더라도 원산지 표시가 안돼 있고 음식점 등을 중심으로 유통되기때문에 단속이 어렵다는 것이 축산업계의 판단이다. 구제역은 소와 돼지등의 입과 발굽 주위에 수포나 화농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한번 창궐하면 광범위한 지역의 가축을 집단 폐사시키며 감염된 고기를 사람이 먹으면 사망까지 이르게 하는 질병이다. /오현환 기자 HHO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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