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용섭 국세청장 "부동산 단기차익 중과세"
입력2003-06-16 00:00:00
수정
2003.06.16 00:00:00
구동본 기자
이용섭 국세청장은 16일 “부동산 단기매매 차익에 대해 고세율을 부과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이날 국회 재경위에 출석,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2년 미만 단기매매 차익에 대해 지금보다 훨씬 높은 세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민주당 구종태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 청장은 “국세청이 지난해 1월, 2월, 7월 실시한 양도세 조사 결과, 적발된 부동산 투기자들의 부당소득 중 35.4%만 추징돼 결과적으로 투기를 통한 소득률이 64.6%에 이른다”며 “국세청에 적발되더라도 절반이 넘는 64.6%를 투기이득으로 챙길 수 있다면 투기하지 않을 사람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밖에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서울 강남과 반포, 경기 광명 등 재건축 추진지역이나 김포, 파주 등 신도시 개발예정 지역에 대한 부동산거래 자료를 조기 수집ㆍ분석해 조사대상 선정자료로 활용키로 했다. 또 3,000명의 조사인력을 투입해 투기혐의자 및 중개업자 1,836명에 대해 일제 세무조사를 실시, 423억원을 추징하고 3개 중개업체를 고발했으며,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 141명을 적발했다고 보고했다.
<구동본기자 dbkoo@sed.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