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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경제 공황막기 “고육책”/금융권 불실기업 공동지원 배경
입력1997-04-15 00:00:00
수정
1997.04.15 00:00:00
안의식 기자
◎기업·은행 공동운명체 인식/강제성 미흡 “빈수레” 우려도10대 시중은행들이 15일 은행장 회의을 열고 부도설에 휘말려 자금난이 가중되고 있는 기업에 대해 공동지원을 결의키로 한 것은 기본적으로 기업과 은행이 「공동운명체」일 수밖에 없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최근 부도설이 나도는 기업들이 대부분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대기업인 점을 감안할 때 자금악화가 현실화될 경우 국가경제 전체에 치명적인 타격을 안길 것이란 점도 크게 작용했다.
지난 1월 한보부도와 3월의 삼미부도 사태이후 증시를 중심으로 번지고 있는 대기업 연쇄부도설은 단순한 설을 떠나 2금융권의 해당기업에 대한 집중적인 어음교환 회부, 은행권의 어음결제 거부등으로 연결돼 부도가 현실로 닥칠 수 있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이 금융권의 분석이다.
그러나 한보, 삼미에 이은 대기업 부도가 현실화될 경우 한 기업의 차원을 떠나 국민경제 전체가 「공황국면」까지 접어들 수 있다는 것이 경제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한 시중은행의 고위임원은 14일 『대기업 연쇄부도로 은행, 종금 등 금융권이 극도의 긴장상태에 놓여 있다』며 『만일 또 다른 대기업이 부도가 난다면 최근들어 어렵다는 소문이 난 대기업에 대해 연쇄적인 자금회수와 자금난으로 연결돼 사실상 「공황상태」에 들어 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장들이 15일 결의할 협약에는 ▲부실소문이 나도는 기업에 대한 1·2금융권 공동의 「부실징후 기업 부도방지협의체」구성 ▲외부 회계감사인의 재무구조 실사와 이에 따른 처리방안 결정 ▲외부 회계감사인의 실사결과 전 어음 교환 자제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협약에는 실사전 주거래은행이 해당기업에 긴급자금을 지원할 경우 실사후 채권 금융기관들이 지원자금을 분담키로 하는 조항까지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협약은 최근 한보부도 사태이후 자금난을 겪고 있는 대기업 여신에 대해 재경원, 은행감독원 등 감독당국이 금융기관간 지원여부의 조정을 기피함에 따라 이대로가다간 부도설이 현실화될지도 모른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삼미부도 직전에도 주거래은행인 상업은행은 은행감독원과 거액여신 보유은행에 대해 삼미 처리방안과 추가지원 여부를 논의하자고 요청했으나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상황에서 상업은행은 홀로 부담을 떠안을 수는 없다는 입장을 피력, 결국 법정관리신청→부도의 수순을 밟았다는 것이 은행권의 시각이다.
따라서 국민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업의 자금압박이 현실화될 때에 대비, 거액여신은행간 협의체를 구성키로 한 것은 일단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인다. 여기에 외부 회계감사인의 선임과 해당기업에 대한 재무구조 실사, 실사결과에 따른 처리방안 결정 등도 현재의 「조정기관 부재」 상태를 고려할 때 긍정적인 방향설정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협약이 과연 얼마나 현실적인 강제력을 갖출 수 있을까이다. 지난 87년 6월에도 1·2금융권은 당시의 은행, 투금, 종금사, 보험사, 증권사 등을 망라하는 「기업정상화를 위한 금융기관간 협정」을 맺고 『갱생가능성이 있고 국민경제 및 금융기관 수지에 미치는 영향이 커 그 부도처리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채권금융기관들이 모여 어음·수표의 교환회부 금지, 대출금 및 지급보증의 기간연장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고 결의했으나 이 협정은 결국 사문화되고 말았다.
15일 맺을 은행간 협약은 아무리 기본 취지가 바람직하다해도 ▲협약의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강제력이 미약하고 ▲실제 협조가 필요한 대상인 종금, 보험사, 증권사 등 2금융권의 참여가 미흡하며 ▲협약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은감원 등 감독당국이 몸을 사리는 상황이라는 점 등에서 자칫 말만 무성한 「빈수레」로 전락할 위험도 있다는 지적이다.<안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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