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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요금 부과
입력2004-06-17 21:29:40
수정
2004.06.17 21:29:40
증권전산,오늘부터
공인인증서가 18일부터 유료화된다. 하지만 증권거래에 제한하는 ‘용도제한용 인증서’에 대한 논의가 완료될 때까지 수수료 징수는 연기됐다.
17일 한국증권전산은 18일 오후 3시부터 은행과 증권거래가 모두 가능한 개인 범용 인증서 발급을 유료화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그러나 증권사의 HTS 이용만을 위한 인증서 사용 고객의 경우 금감원의 논의가 마무리될 때가지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증권전산의 유료화는 개인 범용 인증서의 신규 및 갱신발급 서비스가 대상이며 18일 이후에 인증서의 만기가 돌아오는 고객들은 인증서 만기 연장시 수수료 4400원이 부과된다.
증권전산의 한 관계자는 “증권거래나 은행거래 중 하나만을 선택할 수 있는 용도제한용 인증서에 대한 논의가 완료될 때까지 수수료 징수는 유보된다”며 “따라서 현재 인증서를 사용하는 투자자들은 특별한 변화 없이 증권사의 HTS 등을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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