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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 거래시 법인·소득세 50% 감면

기술이전 거래시 법인·소득세 50% 감면 특허나 실용신안, 기술 노하우 등 기술 이전 거래에 따른 소득에 대해 법인세.소득세 등 50%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산업자원부는 기술 이전 거래 활성화를 골자로 한 기술 사업화 촉진 종합 계획을 확정, 시행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공 기관 연구원들은 개발 기술의 사업화에 성공할 경우 15% 이상의 인센티브를 제공받게 되고 기술 평가를 받기 위한 비용을 세제상 `비용'으로 처리, 세제 감면을 받거나 정부의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개인이나 소기업들이 특허 신규 신청 또는 특허 연장때 내야 하는 수수료 감면 시한을 내년 6월에서 2005년말까지로 연장하고 특허 경비 지원 자금도 대폭 늘어난다. 정부는 3인 이상의 기술 평가 전담 인력을 확보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공공 기관과 민간 기업도 기술 거래 기관 또는 기술 평가 전문 기관으로 지정, 업무를 수행토록 할 계획이며 2003년까지 65개 기술 거래.평가 기관이 지정된다. 현재 기술 거래나 평가는 한국기술거래소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기술거래소와 여타 지정 기관을 상호 연계, 정보 교류를 활성화시키고 2003년까지 300여명의 기술거래사를 양성할 예정이다. 권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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