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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간척사업 제한법안 제출
입력2003-06-15 00:00:00
수정
2003.06.15 00:00:00
안상수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40명은 15일 간척사업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허용면적을 30만㎡(약 10만평)로 제한하고, 진행중인 사업인 경우 현재 매립면적이 30만㎡를 초과할 경우 추가사업을 중단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유수면매립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정호 미래에셋증권 투자전략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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