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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인터넷 최강국'도약 잰걸음
입력2000-11-01 00:00:00
수정
2000.11.01 00:00:00
최원정 기자
선진국 '인터넷 최강국'도약 잰걸음
독일과 일본 등 경제 수준에 비해 인터넷 산업의 발달이 상대적으로 늦은 선진국들이 인터넷 관련 사업을 유치하기 쉽도록 관련 법규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파이낸셜 타임스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독일의 경우 인터넷 중심국으로 자리잡기 위해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는 법규를 개정해야 한다는 논란이 활발하게 일고 있다. 독일에 이 같은 논란을 몰고 온 계기가 된 건 스웨덴의 쇼핑사이트인 `레츠버이잇닷컴'. 이 사이트는 특정 상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을 모아 제조업체와 가격 인하 협상을 벌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문제는 이 사이트의 서비스가 독일의 불공정 거래법과 가격인하 제한 법규를 어기고 있다는 점에서 촉발됐다. 렛츠버이잇닷컴은 현재 전세계에 걸쳐 14개 국가에 진출해 있으나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은 독일이 처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독일내에서도 인터넷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가 담긴 관련 법규를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는 것.
독일 녹색당 대변인인 볼커 벡은 이번 사태를 잠자고 있던 독일이 깨어난 것에 비유했다. 그는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거래에 대해 정부가 나서 지침을 내릴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이제 거래 시스템은 판단력 있는 소비자들을 보호해주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독일은 이와함께 무료 경품을 금지하는 법안의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업계는 이 법이 전자상거래 사이트들이 제공하는 제품 보증 서비스들을 막아 활발한 상거래를 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독일의 렉스로드 전 경제장관은 “독일은 정보 보호나 전자 서명 등 인터넷 보안에서는 앞서 있다”며 “전자상거래를 막고 있는 각종 법규들이 사라지면 독일은 인터넷 거래의 최강국으로 부상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한편 일본의 경우도 법무성이 최근 전자상거래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민법, 상법, 형법 등 기본 3법 개정에 들어갔다. 일본의 현행 법은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의 디지털 정보에 대해서는 실체가 있는 상품이나 용역처럼 재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게임이나 음악 소프트웨어 등이 일본 현행 저작권법으로는 보호받고 있지 못한 실정인 것.
이번 개정 방향은 인터넷에서 거래되는 컴퓨터 등의 전자정보를 재산으로 인정해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최원정기자baobab@sed.co.kr입력시간 2000/11/01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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