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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용교수, 급여가압류 이의신청
입력2002-01-30 00:00:00
수정
2002.01.30 00:00:00
박상용교수, "신협 비판했다고 급여 가압류" 이의신청금융학회회장단 연대서명
신용협동조합의 출자금을 예금보호해주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가 급여 가압류 조치를 받고 있는 박상용 연세대 교수(전 금융감독위원회 비상임위원)가 30일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특히 김인준(서울대 교수) 현 회장을 비롯한 한국금융학회의 역대 회장단 11명은 '신협중앙회에 대한 제언'이라는 글을 통해 신협의 태도를 비판하는 연대서명까지 하고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박 교수는 이번 이의신청을 통해 "상호부조 조직인 신협중앙회의 예금을 정부가 지급보증하는 것은 예금보호제도의 남용이며 나아가 출자금까지 지급보장하는 것인 매우 기형적인 제도"라고 거듭 주장했다. 박 교수는 또 "신협측이 공신력 추락 등으로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합원수와 예금은 오히려 증가했다"고 반박했다
한국금융학회 회장단도 "많은 금융전문가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의견을 소신껏 언론에 게재한 행위에 대해서 신협중앙회와 같은 단체가 광고를 통해 비방하고 더 나아가 재산 가압류 등의 법적대응을 하는 것은 공리를 목적으로 소신을 개진하는 학자의 비판적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대단히 위험한 전례가 된다고 생각한다"며 법적대응 철회를 촉구했다.
이에 앞서 신협중앙회는 박 교수가 지난해 11월21일자 모언론 기고를 통해 신협에 대한 예금자보호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이로 인해 예금인출 사태, 조합원탈퇴 사태, 공신력 추락 등으로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다며 법원에 박 교수의 급여 가압류를 신청하고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이진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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