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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H은행 너 두고보자"
입력2006-04-27 13:16:53
수정
2006.04.27 13:16:53
금융감독원이 최근 분쟁조정위원회가 내린 결정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H은행에 대해 일전을 불사하기로 했다.
문제의 발단은 H은행이 지난 2월14일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대해 수락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소송을 제기하지도 않는 등 무반응으로 일관하면서 비롯됐다.
금감원은 지난 21일 분쟁조정 신청인에 대해 H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도록권고하는 한편 소송에 드는 변호사 수임료를 1천만원까지 지원해주기로 결정했다.
금융감독 당국이 지난 2002년 7월 민원인 소송지원제도를 도입한 이후 실제로분쟁조정 신청인에게 변호사 수임료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분쟁조정을 신청한 홍모씨는 H은행 펀드 가입자로 H은행 예금펀드모집인이 새로운 투자를 권유하자 별도로 8천만원을 제공하고 매달 1.5%의 이자를 받아왔다.
그러나 지난해 10월25일께 투자금을 위탁받은 사금융 회사 사장이 자금을 횡령하는 사건이 터져 8천만원을 회수하지 못하자 금감원에 분쟁조정신청을 제기했다.
홍씨는 예금펀드모집인이 6개월 단기상품이라고 속여 투자금을 유용했으며 H은행은 담당 직원의 불법 행위에 대해 사용자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H은행은 이번 금융 사고는 홍씨와 예금펀드모집인 간의 개인적인 차용관계일 뿐 은행이 판매하는 상품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거부했다.
그러나 분쟁조정위원회는 고객 보호 의무를 위반한 H은행에 50%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며 투자증서를 받지 않은 홍씨에게도 50%의 과실이 있다고 결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이 구속력은 없다"면서 "그러나금융회사들이 조정 결정을 거부한 경우는 없었다"면서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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