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행자부, 자연재해보험 도입 내년부터 시범 실시
입력2000-01-27 00:00:00
수정
2000.01.27 00:00:00
오현환 기자
행정자치부는 27일 국립방재연구소와 보험개발원에 위탁연구중인 자연재해보험제도를 내년부터 주택 등 일부 시설에 시험적용한 뒤 오는 2003년부터 단계적으로 보험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행자부는 올해 안에 자연재해 보험제도의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확정할 방침인데 홍수와 태풍·가뭄·지진 등을 포함한 모든 자연재해로 인한 사유시설 피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을 맺는 형태가 될 전망이다.
보험료는 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이 일정비율씩 분담하고 피해보상은 일단 지금까지 자연재해시 정부가 무상으로 지원하던 보상액 수준의 정액보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행자부는 밝혔다.
그러나 보험대상 사유시설의 종류는 통계자료 미비로 확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가입 형태도 의무·임의 2가지와 절충안을 놓고 지역주민과 자치단체간에 논란이 예상된다.
오현환기자HHOH@SED.CO.KR
오늘의 핫토픽
![](https://img.sedaily.com/Html/common/footer_logo.png)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