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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DA도 금리네고’/수신경쟁 치열 거액예금에 가산이률
입력1997-11-05 00:00:00
수정
1997.11.05 00:00:00
은행간 수신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은행들이 수시입출금식예금(MMDA)에 대해서까지 금리네고제를 실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금리네고는 주로 거액의 정기예금에 대해 적용해 왔으며 수시입출금식 예금에 대해 금리네고를 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4일 금융계에 따르면 제일, 한일, 서울은행 등 일부 시중은행들이 MMDA에 거액을 예치할 경우 기준금리에 일정한 금리를 더해주는 금리네고제를 실시하고 있다.
제일은행은 지난달 말부터 개인 MMDA형 상품인 일복리저축예금에 5억원이상 예치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기준금리 10%에 0.5%를 더해주고 10억원이상의 예수금에는 기준금리(10%)에 1%를 더해주고 있다. 지금까지 제일은행은 일복리저축예금 가입자에 대해 1억원이상은 금액에 관계없이 기준금리 10%만 지급해 왔다.
이밖에 한일 서울은행들도 지난달부터 거액의 MMDA형 상품에 대해 금액에 따라 기준금리보다 0.5∼1%를 더한 네고금리를 지급하는 등 수시입출금식 예금에 대한 은행권간 유치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이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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