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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화학, 에스텍 상호주 보유‥M&A 새 국면

에스텍이 동성화학 지분을 10% 이상 취득하고 법원이 이를 인정함에 따라 에스텍의 경영권 인수를 위한 동성화학의 인수합병(M&A) 전략에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27일 신용태 에스텍 이사는 “동성화학이 제출한 위법행위 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결정을 내렸다”며 “에스텍이 동성화학의 지분 10% 이상을 획득한 사실을 인정받은 만큼 동성화학은 다른 투자자에게 에스텍 지분을 넘기는 등 다른 M&A 전략을 찾는 데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에스텍은 주요주주인 동성화학의 의결권을 제한하기 위해 동성화학 주식 43만주를 주당 9,375원, 총 40억원에 인수, 지분율을 11.2%로 높였다. 동성화학의 한 관계자는 “아직 법원으로부터 결과를 통보받지 못했다”며 “우호지분을 포함한 의결권을 50% 이상 확보한 만큼 다른 방안을 천천히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 임시주총을 위한 주주명부 기준일은 오는 8월2일이다. 한편 에스텍의 주식 매집 후 동성화학의 주가는 급락해 이날 7,900원으로 마감, 결국 경영권 방어를 위해 6억원(투자원금의 15%) 가량의 평가손실을 감수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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