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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 요금내역 인터넷으로 확인
입력2001-07-02 00:00:00
수정
2001.07.02 00:00:00
정보통신부는 이동전화 관련 소비자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동전화 이용요금 내역을 인터넷, 팩스 및 우편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이동전화사업자의 이용약관과 자체 업무처리지침을 개선.시행토록 했다고 2일 밝혔다.인터넷확인 시스템은 SK텔레콤(www.011e-station.com), 신세기통신(https://cyber.itouch017.com)이며 KTF(www.ktfmembers.com)와 LG텔레콤(www.mylg019.co.kr)은8월1일부터 이용이 가능하다.
이용요금 내역은 최근 3개월 범위 내에서 통화 일자, 상대방 번호, 통화시작 및종료시간, 할인여부, 통화료 등 상세 내역을 모두 제공하되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위해 본인 이외에는 상대방 전화번호를 식별할 수 없도록 상대방 전화번호 일부를기호 처리한 후 제공하게 된다.
(서울=연합뉴스) 류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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