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선물 일일정산때 차익인출 허용/증관위 지수옵션 도입따라
입력1997-05-28 00:00:00
수정
1997.05.28 00:00:00
주가지수옵션거래가 도입되면서 선물거래 일일정산때 차익이 발생할 경우 고객이 바로 차익을 인출할 수 있게 된다.27일 증권관리위원회는 오는 7월7일 주가지수옵션거래제도 도입과 관련한 규정개정을 통해 일일정산때 선물투자가들이 차손이 발생하면 위탁증거금을 추가로 내야하는 것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차익인출도 허용키로 결정했다.
또 주가지수선물거래제도의 최소증거금(3천만원)제도와 비슷하게 선물·옵션기본예탁금제도를 도입해 증권거래소가 세칙에서 정한 선물·옵션기본예탁금을 1천만원으로 확정했다.
증관위는 이와함께 기존 주가지수선물거래때 결제시한이 거래일 이틀후였던 것을 주가지수옵션거래제도를 도입하면서 옵션과 선물의 결제시한을 거래일 다음날로 하루 단축시켰다.<정완주>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