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외환銀 도쿄·오사카지점 외환송금 3개월 정지
입력2006-03-03 20:35:34
수정
2006.03.03 20:35:34
일본 금융청이 불법 외환거래 관여혐의로 외환은행 도쿄ㆍ오사카지점에 대해 업무개선 명령과 신규 법인고객의 외환송금 업무를 3개월간 정지하는 ‘한시적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3일 외환은행은 일본 금융청의 행정처분으로 도쿄지점은 3개월간 법인고객의 외환송금 업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기존 개인 및 법인고객과 신규 개인고객은 외환은행 도쿄지점을 통해 계속 외환거래가 가능하며 신규 법인고객의 경우도 외환송금을 제외한 모든 거래를 할 수 있다. 외환은행의 한 관계자는 “지난 2005년 8월부터 10월까지 일본 금융청의 정기검사에서 2005년 3월 거래를 전면적으로 중단한 업체와의 송금거래가 자금세탁에 이용될 수 있는 거래임에도 혐의거래로 보고하지 않은 점 등이 지적돼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외환은행에 자체검사를 통해 발생원인을 규명하고 시스템 개선, 관련자 문책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또 시중은행들을 대상으로 해외점포들의 현지 법규 준수와 내부통제 시스템을 재점검하도록 지도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